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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뱅크 098-10-009731 열린가람
소득공제 안내
구분 대상 공제범위
개인 세액공제 개인(주민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개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부탁드립니다.
  • 전화 : 054-247-6355
  • 홈페이지 :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하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둘, 열린가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및 증빙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탭을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셋, 전화상담
직접 출력이 어렵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고객께서는 직접 054-247-6355로 전화를 주시면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