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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상 

공제범위 

 개인 세액공제

개인(주민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개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으며 법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또는 후원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시어 팩스, 이메일, 카카오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후원신청 시 후원자 등록과 송금방법 관련 정보수입이용의 절차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기 1회 발행되는 소식지 “선재”에서 열린가람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년 초 발행되는 봄호에서 후원금 사용내역, 예산, 결산 등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재는 우편,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후원안내의 국내후원, 해외후원 카테고리를 통해서 후원금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후원 바로가기                해외후원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후원자의 후원시작일, 정기약정, 납부정보, 총 후원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약정내역, 납부정보 등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였음에도 후원내역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나의 후원내역과 다를 경우 054-247-6355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쳐 연동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이체 부당출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시 예금주에게 등록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에 대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은행 또는 열린가람으로 연락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납부방법이나 후원금액 변경, 약정추가, 해지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약정내역, 납부정보 변경 탭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054-247-6355로 연락주셔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결연후원의 경우 연결된 후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의 변경 또는 추가결연이 필요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연후원 신청시 국내, 해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후원을 오랫동안 기다린 아동을 우선적으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연대상아동을 변경하시게 될 경우 아동에게 결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선택 / 변경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필요와 욕구 및 양육환경, 가족구성,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됩니다.

❚해외결연의 경우 마을, 가정의 환경 및 기반시설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동이 성장하는 울타리인 마을의 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열린가람이 직접 열린가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결연대상을 발굴하기도 하며 학교, 이웃, 행정복지센터, 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은 아이는 결연후원 담당자가 초기면접, 사례회의,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통해서 선발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립연령인 만 18세(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경제적 상황의 호전, 타 단체의 지원, 본인거부 등 결연사유가 해소되면 만 18세 이전에도 결연후원은 중단될 수 있으며 대학진학, 장애 등 지속적인 결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만 18세 이상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 선물은 기본적으로 후원자님과 아동의 사생활보호, 중복지원 예방, 번역 등을 위하여 결연담당자가 편지, 선물의 내용물을 검수한 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아동의 경우 열린가람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소중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국가에 따라 선물수령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발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선물금을 보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물금은 정기후원금 외에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유로 아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보내는 후원금으로 홈페이지-후원하기-일시후원하기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결연신청을 하신 후 아동과 매칭이 되면 아동소개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매년 아동의 성장과정과 근황을 아동발달보고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동행하에 만남이 진행됩니다. 아동과 만남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후원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기부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연아동과 만남을 진행하고 싶으신 후원자님께서는 열린가람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아동의 경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해외사업장 방문 또는 후원자님의 아동이 살고있는 국가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사업장 방문의 경우 매년 시기가 정해지면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개별로 해외사업장을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담당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경비는 후원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기부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