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원 2021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 공개
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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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2:02
선재원 고시 제2022-03호/0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선재원 2021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2.03.30
